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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 시
누658 핵산증폭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지침에 따름
나)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 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가)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전실하는 환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
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 실을 이용하는 환자
마)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 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바)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 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나. 검사방법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하며 표1의 급여대상별 적용가능검사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함

다. 수가산정방법
검사방법 및 급여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가를 적용하며, 상기 가. 급여대상 2) 의 경우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급여대상 가. 2)의 다), 라), 마), 바)에 해당되는 취합검사와 단독검사의 청구코드는 표2와 같이 구분하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재토록 함

라. 본인부담률
상기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는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해당 수가의 세부코드를 ‘97’로 기재하여 청구함

마. 기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0호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
1) 표1
급여대상 검사방법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진단 시, 추적관찰 시) 단독검사
2) 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단독검사
나)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단독검사
다) 코로나19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 전실 환자 단독검사
라)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취합검사
마)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폐쇄병동에 한함),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단독검사
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취합검사
2) 표2
검사방법 유형 산정기준 적용수가 청구코드
단독검사 - 1인 검사 시 누-658 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 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D6583 세부코드(05)
D6583세부코드(97)*
취합검사 "1단계 (그룹검사)" 2 5인 취합 검사 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25% D6588세부코드(00), (97)*
"2단계 (개별검사)"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 소정점수의 75% D6589세부코드(00), (97)*

※ 표1, 표2 참고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 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로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고 시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된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한 경우
1)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 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2)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나. 인정횟수
1) 응급실(응급분만) 내원 시 1회 급여를 인정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와 SARS-CoV-2[실시 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다. 산정방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 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2) 전자동통합검사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누658다주(02)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를 산정함
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누680 핵산증폭의 해당 항목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 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의 주항을 적용함

라. 상기 가.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60호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
누680 핵산증폭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의 요양급여기 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지침에 따름

나. 산정횟수
진단 시 1회.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다. 상기 가., 나. 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1)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

라.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 – 160호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1.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 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 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 전자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 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누658 핵산증폭 누680 핵산증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1.다.3)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의 분석물질에 대하여 다종검사키트(multiplex, panel)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을 따름.

누658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 정성그룹 3
(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다주. 정성그룹 3-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나-598-1 차세대 염기서 열분석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 (NGS)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의 급여기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질환 및 필수유전자
1) 급여 대상 질환은 표1과 같고 필수유전자가 지정된 경우 유전자 패널에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실시하여야 함.
2) RNA fusion gene 검사 시는 급성백혈병에서만 필수유전자를 아래와 같이 함.
- ABL1, BCR, CBFB, ETV6, KMT2A, PML, RARA

나. 수가 산정 방법
1) 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유전자수 2~3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유전자수 3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가 150kb 초과한 경우로서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유전성 난청, 샤르코마리투스병에 한하여 인정
2) 비유전성 유전자 검사
가) LevelⅠ : 유전자수 5~50개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이하인 경우
나) LevelⅡ : 유전자수 51개이상 이거나 유전자 길이 150kb 초과한 경우
3) 인정횟수
가) 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질환별로 1회 인정.
나)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의 경우, 진단시 1회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재발 및치료불응 시에 한하여 추가 1회를 인정함.

다.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1)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고형암 중 비소세포성 폐선암은 진행성, 전이성, 재발 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2)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고형암 중 다.1)을 제외한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3)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을 제외한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
4) 상기 다.1)~3) 이외 산정특례 암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함. 다만, 본인부담률 90% 적용 시 치료 등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 하여야 함

라. 상기 가.1) 급여대상 질환 중 고형암의 조직 유형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고형암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름. 다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암병기 3기, 4기로 하고, 병기설정이 어려운 일부 암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KCD)」 신생물의 형태 분류에 따라 행동양식 분류부호 /3 이상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
1) 표1
급여 대상 질환 필수유전자
유전성 망막색소변성* PRPF31, RHO, RP1, RP2, USH2A, PRPH2, RPGR
유전성 난청* GJB2, POU3F4, SLC26A4, TECTA
샤르코마리투스병* GJB1, MFN2, MPZ, PMP22
상기 세가지 (*) 질환을  제외한유전성 질환 없음
고형암 HER2, EGFR, ALK, KRAS, NRAS, BRAF, BRCA1, BRCA2, KIT, PDGFRA, IDH1, IDH2, MYC(C-myc), N-myc(MYCN)
형질세포종 NRAS, KRAS, TP53
급성 골수성 백혈병 CEBPA, FLT3, JAK2, KIT, NPM1, RUNX1, TP53, IDH1, IDH2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TP53, RB1, JAK2, NRAS, IKZF1
골수형성이상, 골수증식종양 ASXL1, CALR, CSF3R, DNMT3A, JAK2, MPL,  RUNX1, SETBP1, SF3B1, SRSF2, TET2
악성림프종 MYD88, BRAF, T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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