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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GD]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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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28 17:24:57

안녕하세요?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교육과 관련하여 문의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교육은 다음 세 기관을 통해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대한진단유전학회

 

대한진단유전학회는 학회 중 유일하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인정받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연 2회(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최초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이후에는 대한진단유전학회의 정기교육을 통해 이수를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 종전 교육을 이수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최초교육은 반드시 질병관리청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 여부, 이수 시기 및 기존 이수 이력 등 개인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또는 소속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진단유전학회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서, 상기와 같은 개별 이력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share.google/0bi7mIRLrIYmxAu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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